◆ ESSAY

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및 입법 동향
한국은 민간이 원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었음.
- 비은행 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 입장 견지
- 제정을 국정 과제로 삼았고, 2025년 6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
📎 0611_디지털자산기본법안(민병덕의원).pdf (447 KB)
📎 0728_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(안도걸의원).pdf (207 KB)
📎 0821_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(김현정의원).pdf (206 KB)
| 항목 | 「디지털자산기본법안」 | 「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·유통 법률안」 | 「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률안」 | 「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법률안」 |
|---|---|---|---|---|
| 발의 | 민병덕 의원(더불어민주당) - 2025.6.10 발의 | 안도걸 의원(더불어민주당) - 2025.7.28 발의 | 김은혜 의원(국민의힘) - 2025.7.28 발의 | 김현정 의원(더불어민주당) - 2025.8.21 발의 |
| 법안 성격 (제정법/기본법 등) | 기본법 -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(*스테이블코인은 일부 내용) | 개별 제정법 - 스테이블코인 발행·유통 규율 특별법 | 개별 제정법 -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혁신 목적의 특별법 | 개별 제정법 -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율 및 이용자 보호법 |
| 적용 범위 | - 모든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적 규율체계 - 그 중 하나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(스테이블코인) 발행 및 유통을 허용·관리하는 내용 포함 | -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전반(타자산 연동이나 알고리즘형 등은 제외) - 국내 통용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상 | - 원화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·이용 및 관련 행위 전반 - 타 가상자산은 제외 및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(스테이블코인)에 한정 | -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(국내 발행 및 해외발행 포함)을 제도권 편입 - 발행업 허가부터 유통 시 보호기금까지 아우르는 포괄법 |
| 주요 정의 | -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: 특정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발행되는 디지털자산(스테이블코인의 총칭) - 발행인: 금융위 인가 받은 법인 - 이용자: 디지털자산 이용자 전반 | -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: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된 전자적 표시 - 발행인: 인가 받은 발행 사업자 - 이용자: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(상환청구 가능) | -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: 법정통화 등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어 가치안정을 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 - 발행인: 인가 받은 발행 사업자 - 이용자: 스테이블코인 보유자(상환청구 가능) | -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: 법정통화 등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화한 디지털자산 - 발행인: 인가 받은 발행 사업자 - 이용자: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자 |
| 소관기관 및 감독체계 | - 금융위원회 중심 -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- 디지털자산위에 관계기관 참여 가능 - 시장 자율규제기구(디지털자산산업협회) 도입 병행 | - 금융위원회 + 협의체 - 금융위가 인가와 검사를 담당 - 기획재정부·한은 등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- 금융안정 차원에서 다기관 공동감독 | - 금융위원회 단독 감독 (간소한 감독체계 선호) - 발행인 등록제를 통해 금융위가 인가·취소 등 주관 -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상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견 요청 권한 있음 (별도 합의기구는 두지 않음; 한은이 직접 관여) | - 금융위원회 주무부처 - 발행업 인가 및 감독 권한 - 한국은행 등은 법안에 직접적 감독역할 규정 없음 (다만 통화정책 영향 고려 위해 협의 가능성 언급) - 이용자 보호기금은 금융위가 관리 |
| 발행인 인가제 및 요건 | 인가제도입 -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 인가요건 -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가대상 - 국내 법인 (핀테크 등 스타트업도 진입 가능), 건전성 요건 충족 - 은행뿐 아니라 비금융기업도 발행 허용 | 인가제도입 -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 인가요건 -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- 정보보호 전문인력, 내부통제시스템 필수 - 실질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중심 요건 설계 인가대상 - 국내 주식회사·금융기관 또는 국내 지점 설치한 외국법인 (이는 외국 기업도 국내 지점이 있으면 인가 신청 가능) | 인가제 도입 -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 인가 요건 -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- 적정 내부통제·보안체계 확보 등 . 인가 대상 - 국내 법인 및 국내 영업소 둔 외국법인 모두 가능 . 발행주체는 특별히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금융회사도 요건 충족 시 등록 가능 | 인가제 도입 -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 인가 요건 -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- 건전한 사업계획, 정해진 인적·물적 요건 충족 인가대상 -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비금융회사도 가능 (국내 법인 누구나 요건 충족 시) |
| 준비자산 요건 및 관리 | 발행액 100%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- 자산 구성: 안전자산 위주로 하위 규정에서 결정 - 준비자산에 도산절연 조치 적용 - 별도 신탁관리 및 공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위임 | 발행액 100%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- 자산 구성: 현금, 요구불예금, 만기≤1년 국채·지방채 등 유동자산 - 준비자산은 수탁기관(신탁 등)을 통해 분리보관/도산절연 의무 - 준비자산은 발행사 부실 시 이용자에게 우선 변제 | 발행액 100%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- 자산 구성: 현금, 은행예금, 국공채뿐만 아니라 민간채권(≤1년) 등으로도 보유 가능(완화) - 준비자산은 신탁 등 별도 관리 및 발행인 자산과 분리/도산절연 의무 | 발행액 100%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- 자산 구성: 현금, 국채 및 지방채·특수채·MMF 등 짧은 만기의 우량 금융상품 - 발행사 자산과 분리보관 및 신탁/도산절연 의무 - 발행사가 파산해도 준비자산에 대해 이용자 우선 변제권 명시 |
| 공시 의무 | 공시 의무화 및 공시내용 심사체계 도입 포함 (기본법 차원) -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공시 검증 도입 | 백서 공시 및 정기공시 의무 - 총발행한도, 준비자산 구성, 상환방식 등 포함 상품설명서 제출 및 대중 공시 의무 - 매월 준비자산 내역 공시 및 정기 회계감사 보고 의무 - 백서나 공시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규정 | 백서 공시 의무 - 발행인·사업계획·기술, 준비자산·상환방법 등 포함) 상품설명서 3일 이내 제출·공개 - 다만 정기 공시 의무는 명시되지 않음 - 허위기재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 | 구체적 언급 없음 -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백서나 설명서 요구 가능성 (공시 구체내용 언급 없음 ) |
| 상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조치 | 상환의무 및 준비자산 관리로 이용자 권리 보장 - 디지털자산 피해구제 지원 등 기본법 차원 규정 - 세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보호 규정은 추후 시행령에 위임 | 상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원화로 상환 의무 - 상환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 - 이자 지급 일체 금지 - 백서 허위 시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 규정 - 내부통제 강화로 이용자 자산 오남용 방지. | 상환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원화로 상환 의무 - 이용자에 대한 상환 의무 이행 보장 강조 - 이자 지급 가능 - 별도 이용자 보호기금이나 보험 규정 없음 | 즉시 상환 규정 - 발행사 파산 시 이용자 우선변제권 법제화 -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 보호기금 도입 - 국내 거래소가 보관 중인 해외 코인 수량 비례 적립 |
| 외국발행 자산 규제 | - 외국발행 일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원칙만 명시 (국내 이용자 보호 범위 등) - 스테이블코인 개별 규정은 두지 않음 | -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직접 인가하지 않음 - 상장은 국내 VASP(거래소)의 상장 적격성 심사에 맡김 - 즉 거래지원 시 개별 거래소가 위험평가·공시하여 이용자 보호 - 별도 중앙차원의 등록·인가 조항은 없음 | -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일정 요건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하면 국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인정 - 즉 외국산 스테이블코인 공식 유통 허용 (국내 기준 충족 시) | -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금융위에 등록 필요 - 또한 국내 이용자 보호 위해 보호기금 적립 의무 부과 - 국내 거래소가 해외코인 취급 시 일정 금액 적립 - 이를 통해 테더(USDT), USDC 등도 규제권 내 편입 |
| 위반 시 제재 | - 기본법 체계에 따라 포괄적 제재조항 적용 - 무인가 영업, 사기적 행위에 대한 벌칙 - 감독기관 시정명령 및 영업취소 가능 - 세부 벌칙은 다른 금융법 준용 수준으로 규정 | - 이자 지급 약속·지급 시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 - 무인가 영업, 준비자산 요건 위반 시 벌칙 규정 - 백서 허위공시 등으로 이용자 피해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 (과징금·과태료 조항 포함) | - 무등록 발행 시 형사처벌 및 영업중지 등 제재 규정 - 준비자산 미준수, 부정행위 시 과태료·벌금 등 부과 - 이자 지급은 허용되므로 관련 처벌 조항 없음 | - 무인가 발행 또는 부정행위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력 제재 - 준비금 요건 위반,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 등 부과 - 해외코인 미등록 취급 시 거래소에 대한 제재 규정 포함 |
| 기타 특이사항 | 종합 프레임워크법 -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법 - 5억원 진입장벽: 여타 법안 대비 진입장벽이 가장 낮음 → 스타트업 참여 용이 - 디지털자산위원회: 대통령 직속 정책조정기구로 시장진흥과 투자자보호 병행 - 자율규제 도입: 업계 자율규제기구 역할 법제화 | - 이자 지급 전면 금지: 이자·할인금·리워드 어떠한 명목도 이자로 간주하여 금지 (스테이블코인이 투자상품이 아닌 통화 목적의 자산으로 기능) - 금융안정 우선: 통화정책 및 은행예금 잠식 방지 고려한 설계 - 강화된 내부통제: 전담 인력 요구 등 발행사를 금융회사 수준 통제 - 금융위·기재부·한은 공조: 관계기관 협의체 설치 | - 이자 지급 허용: 금지 조항 없음 →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제공 가능 (향후 예금 유사 서비스도 가능) - 혁신성 중시 기조: 규제보다 산업 활성화·경쟁력에 초점 - 네거티브 규제: 세부 요건은 시행령 위임 등 유연성 부여 | - 스테이블코인 발행·유통 전반 망라한 최초 입법 - 테라·루나 사태 교훈: 발행사 부실 대비 보호장치 (우선변제, 보호기금 등) 강화 - 이자 지급 관련: 법안에는 명시적 금지 조항 언급 없음, 사실상 지급 허용 가능성 -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|

출처: 토스 인사이트 - 스테이블코인 보고서